국토해양부는 전체 바닥 면적 합계가 1,000㎡를 넘는 보관시설이나 전체 면적 합계가 4,500㎡ 이상인 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해 사용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23일 당부했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미 등록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보세창고·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 Q&A나 시‧도 및 시‧군‧구의 등록업무 담당자 연락처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