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상품만 고집말고 세테크 상품 적극 활용해야
재형저축 이자소득세 면제 소장펀드는 불입액 40% 공제
최대 52만원 세액공제 가능한 소득공제연금저축도 고려를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일반회사원(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소득공제 대상자)이고 저는 기타소득자(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라서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큰 규모의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일 하느라 아직까지 아이는 갖지 못 했습니다. 수입,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부부소득은 월 400만원입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500만원짜리 적금이 있고 청약통장에는 300만원이 있습니다. 월지출은 부부 보장성보험료로 27만원을 내고 있고 변액연금(10만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자와 원금(46만원, 95만원), 관리비(20만원), 모임회비(5만원), 교통비(20만원), 용돈(30만원), 경조사비(15만원), 기타고정지출(45만원), 식비와 생활비(50만원) 등입니다. 대출이자가 부담 돼서 적금은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만기 돌아오는 적금은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또 청약은 그대로 둬야 할까요. 세금우대 상품을 만들어두려고 하는데 만기를 길게 하자니 금리가 낮고 고금리를 선택하자니 만기가 짧아서 고민입니다. 저는 2005~2012년 국민연금을 냈고 지금은 기타소득자라 안 내고 있습니다. 대신 변액연금을 2011년부터 냈습니다. 남편은 201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노후대비가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제가 다시 국민연금을 내야 할지, 아니면 보험사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대출이자가 부담된다고 목돈마련과 노후대비자금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신혼부부의 가장 큰 재무적 과제는 주택마련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대출원금상환이 제일 급한 재무목표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의 10%까지는 매년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연간 1,500만원을 목표로 상환계획을 세우셔서 매월 95만원씩 상환과 동시에 적금 만기 자금과 변액연금보험이 원금이상이 되었다면 추가 원금상환을 제안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출이자가 부담스럽다고 자금을 모으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고금리의 안정된 상품에 가입하는 것 만이 재테크가 아니라 세금을 면제받거나 연말 정산 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 즉, 세테크가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제일의 재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으므로 생활비와 용돈의 규모를 조금씩 줄여서 티끌모아 태산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립식으로는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펀드'를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재형저축은 2013년3월에 18년만에 재출시한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직전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의 사업자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계약기간은 7년(1회에 한하여 3년범위내 연단위로 연장가능 )입니다. 계약기간 경과후 해지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농특세만 1.4%를 부담하는 절세상품으로 분기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펀드'의 경우는 국내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투자형 상품으로 근로자(연소득 5,000만원이하 )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을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형상품으로 원금보장은 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정기적금이상의 수익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0년으로 5년이상 경과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서 5년 이후 필요시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00세 시대에 노후대비를 위해서 소득공제연금저축상품의 경우는 연간 400만원까지 불입 할 수 있으며 최대 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펀드등 다양하게 상품을 선택하고 상품간 이동도 비교적 자유로우므로 의뢰인의 경우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을 확인해보고 불입금액에서 큰 손실이 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매월 10만원씩이라도 소득공제연금저축상품으로 불입을 한다면 노후대비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세테크상품들은 연말 12월에 급하게 챙겨서 가입하느라 연초에는 관심이 조금 덜하기도 하지만 1, 2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13월의 월급도 염두에두고 연초부터 가입하여 연말에 여유있게 세금을 정산받을수 있도록 하는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무용론도 있었으나 2014년 9.1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유주택자의 감점제가 없어지면서 다시 신규주택청약시장의 경쟁률을 높이고 있어서 보유하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지역의 신규주택공급을 위한 청약공고가 나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가액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의 이자도 지급해주는 예금으로 다른 예금에 새로 가입하기 보다는 목적부 예금으로 추천합니다.
향후 자금운용이나 투자의 목적은 '노후대비'에 무게를 두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장 안정적인 공적연금으로 연금수령시에 물가상승률반영하므로 부인의 경우 여력이 생긴다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로 계속 불입 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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