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8일 "보조금 비례 원칙을 완화해 극단적으로는 모든 요금제 사용자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단통법 고시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통사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휴대폰별 최대한도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 9만 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으며, 그 이하에 대해서는 요금이 내려갈수록 보조금도 하락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 경우 2~3만 원 요금제 가입자는 사실상 보조금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비례 원칙을 다소 완화 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조만간 이통3사가 저가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을 올리는 공시를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자급제폰이나 직구폰, 중고폰 사용 고객에게 적용되는 12% 요금 할인 요건을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 가입자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