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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이후]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br>야 반대로 국회통과는 불투명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의 상징적인 규제로 지난 2007년 9월 시행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제한제도 역시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좌절되자 5ㆍ10대책을 통해 정부 입법으로 선회했고 내용도 '전면 폐지'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심의 대상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 등이다. 즉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ㆍ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및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묶고 민간 택지 아파트 등 나머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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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현행처럼 투기과열지구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계속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만 해당되고 어느 지역이든 가격 급등 우려가 없는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 분양가상한제의 용도는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 전매행위 제한 역시 유명무실해진다. 전매제한은 그동안 투기과열지구ㆍ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일정 기간 적용돼왔는데 앞으로는 장관 심의로 '전매행위 제한 주택'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새누리당은 주택법 개정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어 다음달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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