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관련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총 의안 전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아울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이 제안한 ‘삼성물산 현물 배당 정관 변경안(제2호)’과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이 가능토록 하는 정관 개정안(제3호)’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열린 제일모직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은 모든 안건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당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의안은 ‘삼성물산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제1호)’,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제2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제3호)’ 등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양사 간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병에 찬성한 이유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