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가 상속재산 소송과 관련해 2008년 ‘삼성 특검’ 수사기록을 재판 증거로서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특검 관련 수사자료의 요청서(문서송부촉탁서)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가 삼성 특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요청한 특검 기록에는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으로 관리되다 상속된 삼성생명ㆍ삼성전자 주식 현황과 의결권 행사, 이 회장 및 관련자 등의 특검 진술조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