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한도가 초과한 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를 넘겼을 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음성·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이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다만 이는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또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대부분 음성·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객이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도 국제로밍을 이용할 때 음성·문자는 월 5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이를 고지(월 1회)하고, 데이터(정액형)도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즉시 이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일정 금액 초과 또는 한도 초과 때뿐 아니라 언제든 실시간 이용량·요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