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EU FTA 무역 피해 첫 인정

지경부 "돈육업체 영업익 감소"<br>무역 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국내 업체에 처음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전북 소재 돈육업체 A사가 한ㆍEU FTA로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 무역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한ㆍEU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결정은 처음이다.


정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라 A사를 조만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ㆍ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 원인일 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인정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융자와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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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싼 EU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A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2010년 한국산과 EU산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84.76%와 5.65%였는데 지난해에는 각각 70.98%와 12.22%로 바뀌었다.

무역위는 FTA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업체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무역위는 와인 수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복분자주 업체를 비롯해 한ㆍEU FTA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신청 3건을 더 심사하고 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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