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개혁특위, 대공수사권 이관 놓고 격돌

야 "검·경으로 이관해야"

여 "안보수사 제한 안돼"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관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13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개혁입법에 이은 '2라운드'의 성격이 짙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대테러 대응능력과 국외·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에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조치가 국정원 고유의 안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현재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나 기획·조정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국내 파트의 인원이나 예산 등을 대북·해외 파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도 정보 파트를 운영하는 등 '정보'와 '수사'는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보수사기능에 제한을 두자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 감청을 지원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여야가 각각 추천한 진술인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대공수사권 이관과는 반대로 공방했다.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 대학원장은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의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허락을 받더라도 감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순분자들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인사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턱대고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한다면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