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 무상급식, 소득 따라 차등 지원한다

초등은 전체, 중고교는 소득하위 70%까지로 제한<br>지방교육재정 개편… 교부금 33년 만에 인하 추진


지자체 복지 디폴트의 주범으로 꼽혀온 무상급식제도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1982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가 추진되며 지원 기준도 '교원·학교 수' 위주에서 '학생 수' 중심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합친 '통합교부금'이 도입된다.

2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간의 교육재정 분담을 놓고 소모적인 갈등 비용이 너무 크다"며 "특히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과거의 잣대로 국고를 무한정 지방 교육당국에 지원하기도 어려워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초등학교는 현행대로 전면 무상지원하되 중·고교에 한해 소득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타워팰리스에 사는 중 ·고생 학부모는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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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면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현재 445만명에서 310만명으로 감소해 연간 7,000억~8,000억원의 예산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처럼 지방교육재정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다 지방재정 배분의 비효율성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재정은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분리돼 일반재정은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정도로 부족한 반면 내국세의 20.27%를 지원 받는 교육재정은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됐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재정제도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저해되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개혁해야 한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교부금 비율을 학생 수 감소와 연동해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통합교부금제도를 도입하되 부분 통합방식과 완전 통합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 부분 통합은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을 전담하는 포괄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이다. 완전 통합은 총액으로 지방정부에 배분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금배분은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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