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양파이낸셜대부, 3000억대 계열사 자금거래 누락

9월 30일 뒤늦게 수정 "기재 오류" 불구 금액 커… 계열사 지원액 축소 의혹<br>동양證 노조 玄회장 고소


동양증권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3,000억원대 규모의 계열사 자금거래를 재무제표상에서 누락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아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규모가 커 동양 측이 계열사 지원금액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달 30일 특수관계자인 ㈜동양ㆍ동양시멘트와의 감사보고서상 자금거래 내역을 수정 공시했다.


원래 보고서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ㆍ동양시멘트와 2012회계연도(2012년 1~12월)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으로부터 2012회계연도에 1,143억원을 들여왔다가 1,045억원을 갚은 것으로 돼 있다. 그 결과 결산시점에는 98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동양의 거래규모만 2,188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동양시멘트도 마찬가지다. 원안에는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654억원을 들여온 후 619억원이 나가 채무잔액이 35억원인 것으로 표기돼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 및 동양시멘트와 최근 1년간 주고받은 돈만도 무려 3,461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9월30일은 ㈜동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날이다. 동양시멘트는 1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 측은 이에 대해 "기재 오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수천억원이 오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해봐야 한다는 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 기재 오류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크다"며 "누락된 거래자금이 계열사 지원에 쓰였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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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은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네트웍스에 오리온 주식을 이관한다고 지난달 밝혔지만 아직까지 실제 증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동양증권 노동조합은 부당한 회사채 발행과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이날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현 회장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 판매를 직원들에게 독려했고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과 임직원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동양증권 노조는 현 회장이 7월29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1,568억원 상당의 사채 판매를 동양증권에 위탁한 후 9월30일 동양 계열사 3곳과 10월1일 재무구조가 건실한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을 기망한 점은 형법상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동양증권 노조가 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특수1부에 함께 배당할 예정이며 금감원의 현 회장에 대한 수사 의뢰 역시 검찰에 넘어오는 대로 특수1부에 수사를 병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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