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액운임 표시제를 위반한 항공사에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선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한 항공사에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고쳐 총액운임 표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는 허위 광고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총액운임 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ㆍ예매하거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단순 기본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등 총액운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예매나 광고할 때 항공료 외에 유류할증료, 국내ㆍ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사이버몰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할 때도 소비자가 출발ㆍ경유ㆍ도착 도시, 출발시각, 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입력하면 총액운임을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7개 국적 항공사들은 모두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외국계 항공사들은 아직 한 곳도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