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국선 드론 날리는데… 국내선 무인기 규제강화

국토부 12㎏ 이하도 신고의무제

무허가 비행 처벌강화 추진

국제 무인항공산업 흐름 역행

"산업 발전 저해" 우려 목소리도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국내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정부가 국내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무인기에 대해 신고절차와 처벌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인이 자체중량 12㎏ 이하 무인기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에 신고를 한 뒤에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규제강화를 할 경우 관련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될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인기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무인비행장치 신고의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체중량 12㎏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만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량 12㎏을 넘지 않는 무인비행장치도 성능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회 적발시 2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3회 적발시 200만원 등이 적용됐지만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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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인항공기에 대한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등 규제수위를 높이자 무인항공기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무인항공기 '드론'을 통해 택배 등 배송 서비스에 성공하면서 관련 규정 변경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2월 온라인마켓업체 아마존은 무인항공기 '드론'이 2.3㎏의 짐을 싣고 16㎞ 지점까지 물건을 나르는 '아마존 프라임 에어서비스'를 선보였다. 또 피자업체 도미노가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하는 시범 서비스도 성공했고 물류회사 DHL도 드론을 통한 시범 배송에 성공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항공운송 등 관련 규정이 많아 무인항공기를 산업에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김승주 한서대 무인항공기학과 교수는 "국내 무인항공기 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지만 관련 규정으로 산업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자동차ㆍ항공에 이어 무인항공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규정 제한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교가 이번에 규제 총점관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만큼 불필요한 항공규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2,800여개의 규제를 점수화해 관리한 뒤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을 30%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만 12%가량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미국도 테러 방지를 위해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을 갖고 있지만 산업성을 고려해 규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행안전과 산업발전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비행안전에 규정이 너무 치우쳐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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