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웨어러블 등 ICT 융·복합 규제도 개선

■ 미래부 '정보통신전략위'

유심카드, 삽입서 장착도 가능하게

중소·연구개발 참여기준 완화


홀로그램 산업 육성 외에 정부는 '제2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ICT 융·복합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웨어러블기기ㆍ차세대 전력망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유심 장착방법을 '삽입' 하는 것에서 '장착'이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웨어러블 기기에 유심 카드를 삽입 하도록 돼 있어 소형화 등 디자인에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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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는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채택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 때 활용 가능한 기술에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이를 포함키로 하고 테스크포스를 가동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덧붙여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참여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 및 신청자격을 완화키로 했다. 이 외에도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개발 기관 소유 원칙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심의ㆍ확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민관 전문가 협업체계를 구성ㆍ운영하고, 한국형 미래 탐색ㆍ분석 체계도 확립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5월 마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키로 했다. 이의 방편으로 19개 정부기관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ICT 융합 활성화, ICT 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글로벌 ICT 도약 등 263개 세부과제에 대해 내년까지 총 4조9,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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