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한 사립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무효로 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8,400만여원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재임용 심사를 다시 열 때까지 월급 421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교원의 재임용 가능성, 대학의 자율권과 재량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동양화과 전임강사로 근무한 두 사람은 2009년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동양화과 교수로 구성된 실적평가위원회는 서양 재료를 사용하는 A씨가 동양화과 교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지·수묵·채색이 아닌 캔버스·아크릴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평가위는 B씨의 작품 대부분이 목판화여서 동양화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재임용 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적법한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됐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