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 개발부담금 7월부터 1년간 절반 감면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택지지구나 산업·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내는 개발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개발부담금 감면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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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사업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사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사업을 뜻한다. 주택단지 등 택지개발, 산업·관광·물류·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포함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50% 감면되며 비수도권은 100% 면제된다. /박홍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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