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에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없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는다. 울산항만공사는 안전 관리 노력 부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이 낙제점을 받은 배경이 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평가결과 해임 대상이 되는 곳은 모두 14곳이었다. 해임건의 대상 2곳 이외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한국거래소·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철도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기상산업진흥원·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0개 기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기관이다. 하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화를 면했다. 경고도 16개 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 같은 이유로 해임 건의 조치를 피했다.
이들 기관은 당장 3·4분기 진행될 중간평가가 시험대다. 경영 실적이 워낙 안 좋은 만큼 방만경영, 부채 축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에서 빠진 공공기관들이 올해 중간평가와 내년 경영평가에서 E등급이나 D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