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상업차관 도입 주요내용

◎대기업 첨단기술 산업용도 대상으로/15개 지자체에도 5억불 범위서 허용/도입 조건은 리보+1%이내로 제한정부는 내년에 국산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 20억달러, 대기업의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차관 10억달러,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차관 5억달러 등 총 35억달러상당의 외자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상수지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매년 상업차관 도입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30일 확정된 내년 상업차관 도입계획과 자금배정 기준을 알아본다.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허용(97년1월1일 시행) ▲허용대상=국산시설재(국산화율 50%이상)를 총시설재구입액(가액기준)의 50%이상 사용하는 기업. ▲도입한도=반기별로 10억달러씩 97년중 20억달러 범위내에서 운용. ▲차입비율=중소기업 정부투자기관 사회간접자본(SOC)관련 공공법인 등은 국산시설재구입자금의 1백%, 대기업은 70%이내. ▲사후관리=조달한 외화차입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1개)의 거주자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고 시설재구입시점에 국산시설재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 ▲배분방식=재무구조 금융기관 차입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배정. 매년 11월말 및 5월말까지 재경원장관에게 신청해 12월20일 및 6월20일까지 차입예정기관을 선정. 단 97년 상반기는 2월15일까지 신청받아 2월말 배정완료.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허용대상 확대(97년1월1일 시행) ▲허용대상 확대=대기업에 대해서도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차관 허용. ▲도입한도=97년중 10억달러 배정. 단 중소기업이 도입하는 차관은 차입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 ▲도입조건=리보(Libor)+1% 이내. ▲차입비율=중소기업은 인가신청액 전액. 대기업은 시설재도입자금의 70%이내. ▲차관도입 신청 및 배분=국산시설재구입용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차관 도입허용(97년1월1일 시행) ▲허용대상=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입자 요건=공공차관 및 상업차관 등 해외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연체가 없고, 지방세 등 수입액에 대한 지방채원리금 등 채무액의 비율이 20%이하인 단체. 또 지방세 및 경상세외 수입의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90%이상인 단체. ▲대상사업=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연계도로 등 산업단지관련 핵심 인프라사업과 물류비 절감과 직결되는 도로(관광단지 연계도로 포함). ▲허용한도=97년중 5억달러 수준. ▲차입방법=상업차관 또는 외화증권 발행. 차입금리는 Libor+1%이내. ▲차입신청 및 배분=지자체는 외화차입계획을 매년 11월15일까지 재경원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 단 97년의 경우 2월15일까지 신청해 재경원이 3월15일까지 배분 완료. ▲사용절차=외화차입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분기별로 지정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인출. ◇민자유치사업자 범위 확대(97년1월1일 시행) ▲허용대상 확대=민자유치법상 제1종시설사업중 현행 순공사비 1조원이상 사업에서 순공사비 5천억원이상 사업으로 확대. ▲차입금 용도=국내공사비. ▲차입방법=상업차관도입, 외화증권발행 및 산업은행의 외화표시 원화대출. ▲사업당 한도=순공사비의 20%이내에서 사업당 연 5천만달러이내. 단 순공사비 1조원이상 사업은 연 1억달러이내. ▲도입예상액=1999∼2000년 사이에 31억달러수준.<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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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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