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국산 변형라이터도 반덤핑관세/통산부 무역위

◎31.39% 적용키로중국산 변형 1회용라이터에 대해 31.39%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3일 라이타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31일 회의를 개최, 수입범람을 이루고 있는 중국산 1회용라이터뿐 아니라 변형된 1회용제품에 대해서도 31.39%의 동일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본보 7월 30일자 9면 참조> 지난 6월부터 중국산 1회용라이터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지만 수입업체들은 기존 제품에 가스주입장치만 부착해 다회용으로 전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실제 변형 1회용라이터는 모양과 재질, 가격, 특성 등이 1회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다회용으로 분류돼 7%의 조정관세 부과없이 8%의 기본관세만 물어 오는 등 오히려 이전보다 가벼운 관세를 부담했다. 이와 관련 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저가 중국산 라이터가 국내 수입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업체들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라이터산업의 경쟁력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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