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여의도로 오는 금융기관에 최대 25억원 보조금 지급

서울시가 여의도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최대 25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세계적인 금융도시인 홍콩과 싱가폴,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에 맞서 국제 금용 허브 도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30일 오는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금융중심지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 중 외국에 있는 지역본부를 여의도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관이다.

조례에 따라 30일부터 여의도에 새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는 사업용 설비를 설치하거나 구입하고 빌리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중 10%가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거래소와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가 여의도로 옮길 경우 25억원 이내로 필요자금의 25%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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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하는 인력 1명당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2억원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자금도 기관당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는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금융중심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비롯한 금융 관련 지원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홍콩이나 싱가폴과 같은 금융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은 물론,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 문현지구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없어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부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부산 문현지구의 경우 금융중심지가 아닌 일반 지역에 해외 금융기관이 진출하게 되면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문현지구에 지점을 열 경우에는 2배에 해당하는 최대 100억원을 각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뒤늦게 지난해부터 해당 조례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시의회가 예산낭비를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수차례 무산되어왔다.

시는 늦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이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의 금융산업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금융도시와 경쟁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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