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상만사] 거주자·비거주자의 세제 혜택 차이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 세무사


최근 은퇴한 김모씨는 국내 재산을 일부 정리해 아들 내외가 사는 뉴질랜드로 이민 가기로 했다. 거주하던 아파트는 팔 예정이지만 펀드·주식 등 일부 금융자산은 계속 운용하려고 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될까.

우리나라는 국적·시민권·영주권이 아닌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과세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하며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가 된다. 여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주요 재산, 직업 등이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세법상 국내 거주자일 수도 있는 셈이다.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 것은 그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 세율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는 22%로 원천징수된다. 단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와 한국 간 조세조약에 의해 정해진 제한 세율이 있다면 22%와 제한 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된 김씨의 경우 뉴질랜드와 한국 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 세율로 과세되는데 이자는 10%, 배당은 15%가 적용된다. 김씨가 국내에서 투자한 해외 펀드 수익금은 15%로 원천징수될 것이다. 거주자 상태에서 투자했을 때보다 0.4%포인트(15% 대 15.4%)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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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1.8%)로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대부분 거주자에게만 있다.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 저축, 조합원 예탁금 등은 거주자만 가입 가능하다.

선박펀드·유전펀드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마찬가지다. 브라질 국채의 이자소득 비과세도 비거주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거주자에게만 혜택이 있다. 비거주자는 해당 국가와 브라질 간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만기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자·비거주자에 관계없이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자의 실제 거주지국에 해외 금융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국가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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