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내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노동부는 29일 『내년 1월1일부터 약 84만개소에 달하는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160만여명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게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이하 사업장 사업주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한다.
그러나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2001년부터 적용된다.
또 퇴직금·근로시간·할증임금·연월차·생리휴가 등의 근로기준은 계속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이학인 기자】
<대/입/합/격/자/발/표 700-2300,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