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등 대농그룹과 기아그룹도 진로에 이어 화의개시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채권금융기관들은 그러나 대농그룹의 화의신청에는 동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기아그룹에 대해서는 화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도유예협약 대상 대농4개사 가운데 원리금상환을 유예해주면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미도파의 경우 나머지 계열사와의 상호지급보증이 1조2천억원에 달해 매각대상 기업의 처분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미도파의 정상화 자체가 위협받을 상황이다. 이에따라 대농그룹은 2개월의 채권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4일까지 이들 2개 계열사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4개 계열사에 대한 화의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아그룹의 경우 화의제도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관계자는 『기아그룹의 경우 정상화 가능 판정을 받은 계열사에 대해서만 경영권포기각서를 받고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채권은행단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화의방식의 수용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