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4ㆍ1 부동산대책에 따라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립물량의 30%였던 공공분양 물량의 법적 최소기준이 25%로 낮아진다. 공공분양물량을 억제해 민간 시장 위축을 막겠다는 지난 4ㆍ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 기준에서 장기공공임대의 최소기준(전체 주택수의 15%)만 규정, 공공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은 공급기준(전체 주택수의 35%이상)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분양 축소물량을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은 삭제하고 공공분양 상한선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입지여건과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분양하는 60~85㎡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택지가격도 조정하는 등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