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부담금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해당 부가금의 징수액은 지난 2010년에만 195억원에 달했다.
개선안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이용자 분담금 ▦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인하안 내용도 담겼다.
다만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너무 낮은 ▦수질ㆍ대기 배출부과금 ▦자원 재활용 부과금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선 징수율 인상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격이 서로 비슷한 6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통합방안이 검토된다. 해당 부담금은 재활용촉진법상 재활용 부과금, 자원순환법상의 재활용 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대기 총량초과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등이다. 개발사업 인허가시 부과되는 생태보전협력금ㆍ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단일 고지서로 통합징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 대상 부담금은 모두 97개이며 연간 규모는 2010년 기준 14조5,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