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EN TV] 국민연금, 사외이사 의결권 강화

[서울경제TV 보도팀]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들의 사외이사 의결권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입김이 더욱 세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재 60%에서 75%로 강화했습니다. 사외이사 재직 연수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10년’으로확대, 사외이사가 계열사를 돌아가며 장기 재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울러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행사토록 했습니다. 강화된 의결권 행사지침은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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