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A(21)씨를 상대로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1,38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소장에서 “A씨는 허위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의 시간외수당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54분께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50여명이 긴급 출동해 차량을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경찰은 “조사결과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려고 벌인 일로 드러나 허위신고자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