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상의] 외부감사인 선임제한 폐지 건의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토록 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감사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안겨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을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외형을 기준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감사인의 능력이나 서비스 수준에 관계없이 수임료가 비싼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 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으로 평균 8,8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자산이 300억~8,000억원인 기업은 회사당 평균 2,500만원을 부담하는데 비해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업의 회사당 부담액은 1,300만원으로 편차가 심하다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감사인의 능력을 규모나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감리를 받고 있는 감사반(법인은 아니지만 3명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개인사무소)의 경우 능력이나 대외신인도에서 회계법인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 감사반의 수임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이강봉 기자 AAC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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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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