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위 계약서로 유치권 신고…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하도급 업체에‘아파트 돌려막기’혐의는 무죄

착공을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이용해 유치권을 허위로 신고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허위 도급계약서를 이용해 경매를 방해한 혐의(경매방해 등)로 기소된 건설업체 I사 대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A 모텔 건물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에 참여해 유치권을 허위 신고했다”며 “낙찰 받은 다른 사람이 매수를 포기하게 하는 등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한 혐의(사기)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실제 아파트를 교부해 일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사기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교도소에 오랜 기간 수감하는 대신 민사적으로 해결해 공사대금을 갚으라는 뜻”이라며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을 주문했다.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씨는 2008년 공사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경매에 들어간 평택시내 건물에 대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명의 하도급업자에게“공사대금 일부로 아파트를 건네주겠다”고 거짓 약속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당시 강씨는 아파트 소유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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