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美법원, 갤럭시 넥서스도 판매금지 집행정지 기각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확정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삼성전자는 미국시장에서 태블릿PC 갤럭시탭10.1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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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의 저조한 판매량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판매 손실은 극히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잇따른 애플의 특허공세로 미국시장에서 제품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특히 앞으로 있을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갤럭시S3로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과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어서 구글과도 긴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예정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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