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서울·경기·강원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4년간 감사원과 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해보니 입시부정으로 처분받은 학교가 5곳, 회계부정으로 처분받은 곳이 14곳이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4항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용인외고의 경우 최근 4년간 입학비리 2건과 회계비리 10건이 적발돼 경징계 7건과 1억여원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 자사고 중에서는 장훈고(회계비리 3건)를 비롯해 경문고(회계비리 1건), 대광고(회계비리 2건), 보인고(회계비리 1건), 세화여고(회계비리 1건) 등이, 대구에선 경신고(회계비리 11건)와 경일여고(회계비리 5건), 인천에선 하늘고(회계비리 6건)가 각각 감사에서 비리행위가 적발됐다.
또 광주 숭덕고(입학비리 2건, 회계비리 9건), 대전 대성고(입학비리 2건, 회계비리 4건)와 서대전여고(회계비리 3건), 울산 성신고(입학비리 2건, 회계비리 2건), 전북 군산중앙고(입학비리 3건)와 남성고(회계비리 2건) 등에서 각각 입학비리 또는 회계비리가 드러났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