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부중개업체 허위·과장 광고 피해 급증

올해 대부중개업체 54개 허위 광고로 '퇴출'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부중개업체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허위광고로 퇴출된 대부중개업체가 올해만 54곳에 이를 정도다.

29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중순까지 대부중개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협회 소비자센터에 신고된 민원은 총 185건으로 이 가운데 116건이 정식 민원으로 접수됐다.


현재까지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된 대부중개업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4개 중개업체가 제재를 받고 대부업계에서 퇴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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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자율 정화 차원에서 중개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이 입증되면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회 소속 대부업체들이 이들과 대출모집 업무 위탁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9월 광고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신고된 17개 대부중개업체 가운데 7개 중개업체의 범법 사실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적발된 중개업체는 드림 대부중개, 에이스커뮤니케이션 대부중개, 엘리트 대부중개, SH네트웍스 대부중개, 론게이트 대부중개, 이스마트 대부중개, JMP 대부중개 등이다. 이들 업체는 특정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연 6∼7%대로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을 해주겠다고 거짓 전화 광고한 뒤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한편 대부업 최고 금리를 39%로 제한하는 규정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다음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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