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자신이 구입한 휴대전화의 대리점 운영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파출소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원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114차례나 전화해 욕설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다시 선고받았다.
2차례 벌금을 받자 A씨는 불만을 품고 또다시 225차례나 경찰관들에게 전화로 욕설한 혐의로 2012년 6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다시 앙심을 품고 지난 1월부터 파출소에 전화해 “경찰관 때문에 감방 갔다가 왔다”며 욕설하는 등 4월까지 모두 392차례나 전화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2, 경찰서 형사과, 청문감사실 등에도 같은 방법으로 800여 차례 전화해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술에 취해 범행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차례 있는데 모두 수사기관에 전화해 경찰관 등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한 범행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가석방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수개월 간 1천200여 차례나 전화로 욕설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