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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리척결"… 첫날부터 공염불

부패행위 처벌강화 방안 발표<br>뇌물수수 혐의 직원구속 드러나

향응접대, 뇌물수수 등 직원들의 비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같은 날 국토부 직원이 수천만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는 또 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부패행위 직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해양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비위 행위가 적발된 직원뿐 아니라 직속 상관에도 인사상 불이익 강도를 높인다. 금품ㆍ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처분날로부터 3년간 성과급도 받지 못한다. 또 직속 상급자인 부서장은 감봉조치에 상응하는 연대책임을 지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신규 임용자나 승진 대상자에게는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민접촉 과정에서 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현장방문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리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국토해양 규제감시위원회'를 통해 올해 말까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존치가 불가피한 인허가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 같은 방안을 밝힌 날 공교롭게도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주무관 황모(6급)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됐다. 황씨는 지난 2009년 시흥의 도로공사를 담당한 A사 현장소장으로부터 4,000안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직원 구속은 지난달 중순 부동산산업과 백모 과장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된 후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제주 연찬회 향응 파문, 고위직 전별금 수수 등 직원들의 크고 작은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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