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음성·탈루소득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하는 외화도피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 및 내사에 들어갔다.국세청은 3일 외화의 부당한 해외유출에 의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국제조사 인력을 14명에서 32명으로 대폭 보강, 직원교육과 자료수집을 거쳐 외화도피 혐의자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 윤종훈 국제조사과장은 『기업이나 개인의 과도한 외화유출이나 외화낭비가 외환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중 하나』라며 『이들 자금의 원천은 대부분 탈세자금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해외 호화사치여행, 해외도박, 무분별한 자녀 해외유학, 부동산투자 등을 일삼는 개인이나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의 증권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내사작업을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정보 수집을 위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외화도피에 관한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MEMBERS.IWORLD.NET/NTAINT2/)에 외화도피제보 부분을 추가, 온라인 상태에서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E-메일 주소는 NTAINTL@NETSGO.COM 이며 전화로는 수신자부담 전용전화 080-720-3300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보안유지를 위한 별도의 수신용 팩시밀리(080-720-5500)를 설치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각종 탈세·외화불법유출은 거래규모가 클 뿐아니라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상대자가 해외에 거주해 시간과 거리에 따른 장애요인으로 관리가 어렵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