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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의 개막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노동위는 공정한 심판과 성공적인 조정을 통해 노사관계 합리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에 더해 공무원 노사관계, 비정규직 차별시정,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 관련 업무가 추가됐고, 특히 이달 출범한 복수노조 체제는 노동위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복수노조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다. 교섭의 효력은 당해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종업원에게 적용되므로 1사1교섭이 원리적으로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미 14년 전에 국회는 부대의결로 창구단일화 원칙을 명시했고 최근 다시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관련법제는 분리교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창구 단일화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을 예외로 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는 거의 모든 선진국이 택하고 있는 제도다. 프랑스도 30% 이상의 근로자가 지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교섭권을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1사1교섭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교섭대표를 결정하는 방식은 배타적 교섭대표제(미국ㆍ캐나다), 사용자승인대표제(영국), 비례적 대표제(이탈리아) 등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사용자승인대표제를 제외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어느 나라보다 민주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복수의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하도록 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지며,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이것마저 실패할 경우 최종적으로 노동위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노조 자율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방식이다. 노동위에는 분리교섭까지 포함해 모든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막중한 역할이 부여돼 있다.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복수노조 설립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과반수 노조 존재시 조합원 수 확인 ▦복수노조 존재시 교섭단위 분리신청 인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교섭대표단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는 ▦개별교섭시 복수노조 전체와의 합의 여부 ▦노사가 사전에 복수노조 설립시에도 개별교섭에 합의했을 경우의 인정기준 ▦공동교섭단 구성시 교섭위원 수의 배분기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이후 교섭대표 변경 문제 ▦교섭단위 분리 이후의 통합절차 ▦공동ㆍ비례 교섭대표단 내의 최종 의사결정과 관련한 노노 분쟁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공정대표 의무를 둘러싸고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 및 공정대표 의무이행 여부 판단에서 노사의 책임분담 문제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수노조 체제 출범에 따라 노사 및 노노 간 분쟁유형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참여 노조 관련 이의신청, 노동위의 과반수 노조 확정을 위한 조합원 수 확인, 교섭대표노조 결정,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 관련 판정, 부당 노동행위 관련 등 다양한 분쟁의 형태로 노동위에 이의신청ㆍ시정신청ㆍ구제신청이 접수됐을 경우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 이렇듯 노동위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배전의 사명감을 가지고 엄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산업현장은 물론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나가야 할 역사적 책무가 노동위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위 관계자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공익위원들의 열의와 전문성 발휘가 한층 더 요구된다. 목전의 이익에 급급한 이해당사자와 '망치(亡治) 든 정객'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더불어 나라의 앞날에 '열보다는 빛'을 던져줄 냉철한 이성을 주문한다. 복수노조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위에 대한 성원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국회는 계류돼 있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복수노조 시대의 순항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