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보육시설 이용하는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예산 중 50.6%인 3,769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예산의 72%인 1,06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영ㆍ유아 보육사업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은 20%, 지방은 50%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육수당 지급대상확대에 따른 추가비용 6,298억∼6,869억원 중 51%인 3,225억∼3,552억원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보육 지원강화 등에 따른 지자체 추가 부담은 2012년 2,733억원, 2013년 6,285억원, 2014년 4,429억원, 2015년 2,088억원에 달한다.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이나 지역아동센터 관련 국고 보조율도 서울은 30%, 지방은 5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다. 지자체는 아동복지가 대폭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완화를 위해 국비 보조를 늘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재정 분석 틀을 개발해 가용재원과 낭비성 예산, 복지수요 등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사회복지비용 전반의 분담비율을 부처 간 협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율은 20.2%로 3년 전에 비해 2.8%포인트 올랐으며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비 비율이 45.8%로 더 높다.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중 86.8%가 국고보조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은 지난 2002년 30%에서 2008년 43.6%로, 2010년에는 47.3%로 상승하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2005년 149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면서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줬는데 조정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며 "감사원에서도 복지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든지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