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병원 오진한 검사기록 믿고 수술한 병원은 손배책임 없다"

대법, 세브란스병원 과실 인정

조직검사를 잘못해 암 진단을 내린 병원의 기록을 토대로 수술을 한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방암 조직검사를 잘못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토대로 수술한 서울대병원은 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유방암이라는 세브란스병원의 오진을 믿고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김모(45·여)씨가 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5,100만여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서울삼성병원ㆍ강남성모병원 등에 따르면 새로 환자를 진찰하게 된 병원의 의사가 조직검사 자체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병원이 조직 검사 내용이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검사를 다시 한 후 수술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의 과실로 검사 내용 자체가 뒤바뀐 상태였으므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넘겨받아 재판독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서울대병원과 의료진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자 서울대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했다.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결과를 믿고 간단한 검사만 한 뒤 김씨의 오른쪽 유방 4분의1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이후 세브란스병원의 오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오진을 한 세브란스병원에만 책임을 지웠으나 2심은 "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의심을 품고 재검진을 요청했다면 세심한 재검사를 한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