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 거주 가능

앞으로 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일반 전세임대주택의 면적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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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0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또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 전세임대 면적을 넓힌다. 1인과 2인이 거주할 경우 각각 현행 40㎡,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과 70㎡ 이하 주택까지 허용한다. 3인 이상일 땐 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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