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이 투자' 내부정보 이용 억대 부당이득 챙긴 임직원

코스닥사 전 대표 등 7명 기소

삼성전자가 자기 회사에 투자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대표부터 전무·상무·차장까지 집단적으로 '부당한 돈벌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학필름 업체 신화인터텍 최모(54) 전 대표와 한모(47) 전무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1~12월 '삼성전자가 신화인터텍의 300억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다'는 내부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자사 주식을 샀다가 그해 12월14일 정보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7억8,000만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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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대표와 한 전무 외에도 설비담당 상무, 영업담당 상무, 경영기획팀 차장 등 회사 내부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BW 발행을 담당했던 이모(47) 전 경영기획팀 상무는 친형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척과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사고팔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범죄는 보통 2~3명이 가담하거나 외부에 유출해 부당이득 취득을 돕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회사 내부 관계자가 집단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7억8,000만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액정표시장치(LCD)의 광학필름을 제조하는 신화인터텍은 관련 매출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2009년 당시 삼성전자는 LED TV의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 신화인터텍의 BW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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