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33개 기관에서 70건의 고질적 공직비리를 적발해 6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비리 유형별로는 회계 비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비리(20건), 기강문란 행위(12건), 인허가 비리(8건), 인사 비리(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직 군(郡) 의원 A씨 경우 지자체의 보상계획을 숨긴 채 토지 소유자를 속이고 땅을 저가 매입했다가 보상금으로 억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사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 단양군은 2007년 5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보상 협의업무를 맡기고 소유자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대신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부지의 감정평가금액(2억5,200만원)이 적힌 보상협의요청서를 폐기하고 자신이 직접 이 땅을 1억5,000만원에 사들여 단양군에 되팔아 시세차익 1억200만원을 챙겼다 적발됐다.
안산도시공사의 본부장 B씨는 인사청탁을 받고 15명의 신규 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청탁 대상자 15명 중 실제로는 불합격한 9명의 시험점수를 조작해 합격처리하도록 채용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과 일선 행정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5월 중 민생 분야의 공직비리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