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재산권 등 부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으로 소득세르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인도 등이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도입했다가 3년만인 1958년에 폐지했다.개인의 부에 세금을 부과하면 근로소득보다 새잔소득을 중과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 수 있고 비수익재산에 대한 과세도 쉽다. 도 과세대상에 재산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소득과세만을 이용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다.
재산의 객관적 평각가 어렵고 비공개법인이나 조합 등의 형태로 보유하는 개인의 재산 또는 화폐같은 동산 등의 포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소득불균형 해결방안으로 부유세 도입을 건의해왔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와 고액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고가사치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 등이 소득세의 단점을 보완한 부유세 성격의 세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