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997년 항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부두를 민간 하역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했다.
현재 9개 무역항에 48개 부두운영회사가 있으며, 울산항에는 울산항만운영, 울산항6·7부두운영, 신흥사, 고려항만, 유씨티시, 한국보팍터미날 등 6개 부두운영사가 8개 부두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중 울산항만운영와 울산항6·7부두운영은 2개 이상 참여사가 있는 컨소시엄 부두운영사로 참여사별 하역 수행, 항만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 실적 저조, 과당 경쟁에 따른 하역료 덤핑 등 비효율적 항만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UPA는 지난 4월 컨소시엄 부두운영사의 운영단일화를 전제로 내년 4월 30일까지 임대 계약을 갱신했으며, 내년 3월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단일화 여부를 심사해 운영단일화를 완료했을 때 연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만약 컨소시엄 부두운영사의 문제로 운영단일화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공용부두로 운영 또는 공개경쟁을 통해 단일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UPA 관계자는 “평택항에서는 컨소시엄 부두운영회사가 운영단일화는 물론 영업까지 하는 완전 통합법인으로 운영되는 선례가 있다”며 “울산항도 내년 4월까지 운영단일화를 완성하고 2016년 4월까지는 영업까지 직접 수행하는 완전 통합법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