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강화는 공정위가 지난해 대기업 소속 20개 광고·물류·SI(시스템통합)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조사 결과 매출액 중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8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사와 상품·용역 내부거래 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약건별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 내용을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 대상 거래의 기준 금액은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이다.
상품ㆍ용역거래의 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를 총수지배 주주 측이 30% 이상 소유하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했다./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