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정보 개방 막는 손톱 가시 뽑는다

법령 106개 연말까지 대대적 정비 … 데이터 공개 빨라질 듯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했지만 관련법령에 '손톱 밑 가시'가 상당수 존재해 데이터 개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부처 간 공유를 어렵게 하는 법령 106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16일 단독 입수한 안행부의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 문건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일반개방과 부처 간 공유를 제약하는 법령은 106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개방 대상을 법으로 특정해 데이터개방을 제약하는 법령이 33개이고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어렵게 하는 법령은 73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2만1,087건의 공공데이터 가운데 60%인 1만2,654건을 오는 2017년까지 일반에 개방하거나 필요한 부처끼리 공유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 제약에 가로막혀 실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안행부는 지난해 16개 부처 관련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왔다.


정부는 우선 데이터 개방을 방해하는 법령 33개 가운데 국민 수요가 많은 데이터와 관련된 12개 법령에 대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공간정보 공개와 관련 국토부 법령(공간산업진흥법 등)에는 이용자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용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공공데이터 공개가 훨씬 자유로워지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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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는 또 기상정보(기상청)나 통계자료(통계청), 산업재산권 정보(특허청)도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저작물(문화체육관광부) 관련법은 지난해 말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을 신설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 수요가 많지만 정보이용자가 제한됐던 12개 법령은 올 상반기나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정비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를 제약하는 73개 법령도 함께 정비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업무상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소관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있는 부처 법령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연말까지 법을 개정해 공유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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