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물산 보통주 5.76%를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은 불법적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이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또 한 번 불법적인 시도에 나선 것”이라며 “삼성물산 자사주가 합병 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어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9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해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