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불법…가처분 소송 제기”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은 불법이라며 또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엘리엇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물산 보통주 5.76%를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은 불법적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이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또 한 번 불법적인 시도에 나선 것”이라며 “삼성물산 자사주가 합병 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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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이어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9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해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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