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는 13일 전국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24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2명 등이 참여하는 법의학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정빈 단국대 석좌교수)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검사의 직접검시가 강화된 데 이어 법의학 자문위까지 출범하면서 보다 정확한 변사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원들은 모두 병리학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법의학·법의치의학·법의유전학·해부학·법의인류학을 전공하고 실무적으로 대학이나 국과수에서 부검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초동단계의 변사체 검시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법의학적 자문을 하게 된다.
특히 변사체의 상태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자살 혹은 타살 여부를 감정하는 등 법의학적 관점에서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조언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연간 총 변사 사건의 10%가량인 3,000여건을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10%에 해당하는 300여건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중요 변사 사건이나 범죄의 의문이 있는 변사 사건부터 시작해 법의학 전문가 인력 상황을 감안해 점차 자문대상 사건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심재철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은 "자문위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자문·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진행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