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옥수수기름을 혼합해 만든 가짜 참기름을 참깨 100%로 만든 참기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북 청도군 소재 전원식품 대표 박 모씨(60)를 식품위생법 7조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8월경부터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참기름 제조공장에서 수입참깨 추출 참기름과 시중에서 구입한 옥수수기름을 1:9의 비율로 섞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 1만3,455ℓ, 시가 8,6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참깨 100%’로 만든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제품 검사 결과 리놀렌산 함유량이 0.9~1.2%로 기준치(0.5%)보다 2배 이상 높게 검출되기도 했다. 리놀렌산은 함유량이 많을 경우 유지의 산화와 변질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박 씨는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가짜 참기름을 계속 만들어 판매하던 중 단속이 이뤄지자 제조시설을 무단철거해 증거를 없애고 도주하던 중 검거됐다.
식약청은 박 모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업소에 대해 신고 관청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