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생명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좌도 합치라고 조언했다. 각자 주머니를 하나로 통합하면 저축액이 커져 목돈마련이 용이하고 합리적인 지출과 대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의 경우 함께 상의해 결정하되 각각의 명의로 하나씩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수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면 노후 자금 역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연 4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던 연금저축보험을 활용해 연봉이 높은 한 배우자에게로 몰아서 가입하는 것 또한 재테크 전략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적절하지 않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남편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에,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은 주부는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료는 월 소득의 10~15% 정도가 적정하다고 제시됐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육아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도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해 잘 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또 10년 이내 퇴사하면 수령이 불가능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또한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10년을 유지해 노후에 연금 3층탑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연금 수령 시기 또한 부부가 함께 생애주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요즘 젊은 층에서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일찍부터 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여유가 있어 연금을 2개 이상 가입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45세부터 연금을 개시하도록 하는 것도 전략이다. 배우자 중 1명이 육아 등 문제로 퇴사할 경우 일찍 수령하는 연금 수령액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에 시작되도록 할 경우에는 남편의 연금은 노후 생활의 초기에, 아내의 연금은 노후 생활 후반에 개시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길어 혼자 지낼 시간이 많은 탓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지만 부부의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를 맞추면 된다.
수령방법과 관련해서는 부부 연금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부부 연금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시 가입자에게 돌아갈 연금을 배우자가 전액 받게 되는 방식이다. 단순 개인 연금형보다 보험금 수령액은 다소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 남게 될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부부 연금형을 추천한다. 상품 종류에 따라 가입시에만 부부 연금형을 선택하도록 한 보험사도 있고, 가입 후 수령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회사도 있으니 가입 시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박해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