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안은 오는 5∼14일 열리는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 안은 교육감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기간제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행정실무사 등 도 교육청 기간제근로자는 1만7,53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