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교육청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조례 개정<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1일 이재준(민주통합ㆍ고양2)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안은 오는 5∼14일 열리는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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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조례 안은 교육감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기간제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행정실무사 등 도 교육청 기간제근로자는 1만7,534명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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